광주지법 “경영권 인수하면 불법폐기물 처리 의무도 승계”
2023년 09월 03일(일) 20:20 가가
업체 소송 기각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다면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도 승계했다고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월 경매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B업체를 24억여원에 낙찰받아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했다.
B업체는 소유권을 넘기면서 지난 2013년 10월 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산, 제철소 등지에서 발생한 비철금속(철 이외의 모든 금속) 찌꺼기 1만 300여t의 처리를 C업체에게 위탁했다.
C업체는 이 쓰레기를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에 매립했다.
하지만 매립 후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이 발생하자 영산상유역환경청은 폐기물을 제거하고 침출수 적정처리 및 자하수 등 오염 방지를 위한 적정조치를 취하라고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B업체에 조치명령을 했다. 결국 B업체를 인수한 A업체가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됐다.
A업체는 “B업체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인·허가승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면책”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B업체를 24억여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131억여원이 드는 조치명령을 이행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면서 “폐기물 처리 의무 등을 부담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잘 알아보고 입찰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 인수비용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은 점은 과도한 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B업체는 소유권을 넘기면서 지난 2013년 10월 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산, 제철소 등지에서 발생한 비철금속(철 이외의 모든 금속) 찌꺼기 1만 300여t의 처리를 C업체에게 위탁했다.
C업체는 이 쓰레기를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에 매립했다.
하지만 매립 후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이 발생하자 영산상유역환경청은 폐기물을 제거하고 침출수 적정처리 및 자하수 등 오염 방지를 위한 적정조치를 취하라고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B업체에 조치명령을 했다. 결국 B업체를 인수한 A업체가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면서 “폐기물 처리 의무 등을 부담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잘 알아보고 입찰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 인수비용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은 점은 과도한 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