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림호 납북’ 여수 선장, 50여년 만에 누명 벗는다
2023년 08월 31일(목) 21:15
검찰, 광주고법 항소심 재심서
“수사기관 강요 행위 있었다” 인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림호 선장 신평옥(84)씨가 50여 년 만에 명예회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 심리로 열린 납북어부 신씨에 대한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강요된 행위로 인해 과거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고, 추가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인이 무죄라고 검찰도 보고 있으니, 항소심 재판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라면 항소 자체를 취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일을 더 진행해 재심 진행절차를 정리하기로 했다.

신씨는 1971년 5월20일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다 선원 8명과 함께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인 1972년 5월10일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그가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 1년간 사상교육, 간첩지령을 받았다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혐의를 씌웠다.

신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973년 9월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괴지역임을 알고 자의로 들어간 이상 북괴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한것이다.

1974년 1월 만기 출소한 그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한편, 신씨 외에도 광주고법에는 동림호 납북어부 5명(3개 사건)의 재심 개시가 결정돼 추가 재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탁성호 납북어부 5명(1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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