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권자에 비아그라 준 전 순천시의원 2심도 벌금형
2023년 08월 31일(목) 20:55 가가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며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직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순천시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의 형이 너무 가중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A씨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 감경 대상이고, 당시 예비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순천시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