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9월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2023년 08월 31일(목) 20:45 가가
광주·전남 경찰이 9월 한 달 동안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1개월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고기간 연장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 희망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받을 수도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청은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1개월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고기간 연장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 희망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받을 수도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한편 불법 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