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하려 허위 학위증 만든 외국인 2심도 징역형
2023년 08월 28일(월) 20:45
한국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로 학위증을 만들어 제출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 출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출입국사무소에 허위 학위증을 제출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입국해 15년간 국내 기업에 취업해 일을 한 A씨는 2019년 8월까지 체류기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때문에 비자 연장시 고려되는 경력점수가 깎이게 됐다.

고민 끝에 A씨는 스리랑카 교육기관에서 국가 지도자 학사과정을 수료했다는 학위증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해 경력점수를 보충하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7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에 학위증을 제출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체류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2015년 음주운전 범행만으로 체류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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