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숨기려 4일간 감금한 30대 징역형
2023년 08월 27일(일) 19:45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여자친구를 거듭 폭행하고 4일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감금치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광주시 광산구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5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는 B씨가 깨우자 화가나 B씨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들게 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멍 때문에 폭행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를 협박하고 외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B씨의 멍이 없어지지 않자 지난 5월 26일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B씨의 온몸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각한 점, 감금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컸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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