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환자 사망 확인 지시한 의사 벌금형
2023년 08월 27일(일) 19:15 가가
요양병원 당직의사가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간호사에게 입원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7)씨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 용무로 병원 밖에 머물면서 환자가 숨졌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고용한 의료법인은 당직 의사의 근무장소 이탈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당직 의사의 이탈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부재중이면 다른 대직자에게 대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며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을 확인시킨 A 의사와 함께 의료재단 측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7)씨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인 용무로 병원 밖에 머물면서 환자가 숨졌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고용한 의료법인은 당직 의사의 근무장소 이탈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