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환자 사망 확인 지시한 의사 벌금형
2023년 08월 27일(일) 19:15

/클립아트코리아

요양병원 당직의사가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간호사에게 입원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7)씨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 용무로 병원 밖에 머물면서 환자가 숨졌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고용한 의료법인은 당직 의사의 근무장소 이탈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당직 의사의 이탈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부재중이면 다른 대직자에게 대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며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을 확인시킨 A 의사와 함께 의료재단 측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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