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포토] 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2023년 04월 20일(목) 21:20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은 광주시 서구 유촌동 극락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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