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삼천지구 개발행위 제한·토지거래 제한
2023년 04월 03일(월) 15:50 가가
개발행위 3년간·토지거래 2년간 제한
화순읍 삼천리·강정리 일원 70만㎡
2029년까지 5000세대 주거시설 조성
화순읍 삼천리·강정리 일원 70만㎡
2029년까지 5000세대 주거시설 조성
화순군이 오는 2029년까지 5000세대 규모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할 삼천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규모는 약 70만㎡(21만평)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3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년간 유지한다.
화순군은 화순읍 삼천리와 강정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구역에서 5000세대 규모 주거·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사업타당성 검증,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9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지난해 8월24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이 구역 규모는 약 70만㎡(21만평)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3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년간 유지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구역에서 5000세대 규모 주거·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사업타당성 검증,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9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지난해 8월24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