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신규 보장
2023년 03월 26일(일) 13:20
여수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15개 항목 보장…최대 2000만원
3년간 4억3100만원 보험금 지급
“절반 이상 코로나 사망 위로금”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올해 ‘여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과 ‘개 물림 사고’를 추가했다.

시는 ‘여수 시민안전보험’에 지난달 말 기준 27만4000명(등록 외국인 포함)의 모든 여수시민을 가입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여수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재난·안전사고를 당할 때 최고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 시민 가입을 1년 단위로 추진해왔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2020년 1억4000만원, 2021년 2억4000만원, 지난해 3억1000만원 등의 보험료가 들었다.

보험 보장항목은 가입 첫해인 2020년 11개(1000만원 한도)에서 올해 15개 항목(2000만원 항목)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전국에 안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재난 사망’(2000만원 한도) 항목을 추가 보장하기로 했다.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도 신규 보장 항목에 들었다.

기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본인이나 보호자(법정 상속인) 등이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여수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여수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 이후 이달 현재까지 모두 4억3100만원(56건)으로 집계됐다.

박영준 여수시 안전총괄과 주무관은 “지급된 시민안전보험금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이었다”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해서 홍보하고 보장항목을 늘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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