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통학 차량 동승’ 인력 지원 필요하다
2023년 01월 16일(월) 00:05 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일명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유아 등 어린이가 탑승할 때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 탑승 및 안전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까지 세림이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열악한 여건 탓에 차량 동승자를 구할 수 없는 아동센터들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시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306곳이며 이 중 104곳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센터 대부분은 29인 이하 시설로 인력은 돌봄 교사와 센터장 등 평균 두 명이다. 이로 인해 현장은 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통학 차량 운행 시 보호자 동승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를 고려해 두 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아동센터에는 이를 감당할 만한 재원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을 지키기 위해 아예 통학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다. 한 명이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이 동승자로 나가면 센터에 아이들만 남게 돼 제대로 된 돌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학부모 동의를 얻어 개인 차량으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지자체들은 차선책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동승자 인력을 확보해 주겠다고 나섰지만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빠른 움직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승자 의무화’를 통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동승자 한 명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동승자 의무화’를 통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동승자 한 명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