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상인 피해 보상 제대로 해야
2023년 01월 12일(목) 00:05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공사 중이던 아파트 17개 층이 무너져 내린 유례없는 사고로 인명 피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빨리빨리 공사’가 낳은 전형적인 인재로 안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 및 감리업체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됐다. 공사 현장에서 숨진 유가족과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 예정자들에겐 흡족하지 않더라고 피해 보상이 이뤄져 사고 후유증이 조금이나마 치유됐다.

하지만 붕괴 아파트 주변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아 피해 보상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피해 상가 87곳 가운데 40%인 35곳이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시공사 측과 보상 합의를 못 하고 있다. 상인들은 사고 직후 최대 69일 동안 현장 인근 출입이 통제돼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고 붕괴 아파트 안정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 먼지로 고통받았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영업 손실 보상보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철거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시공사 측은 2024년까지 철거를 마친 후 2027년까지 재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인들이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시공사 측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도 문제다. 시공사 측은 손해사정인을 보내 사무적으로 피해 파악에 나서는가 하면 시간 끌기로 상인들의 분노를 사 왔다.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지금부터라도 보상 협상 과정에서 상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할 행정기관인 광주 서구청도 상인들과 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보상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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