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죄 없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 안 된다
2023년 01월 10일(화) 00:05 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고인 피해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다.
이와 관련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당일 토론회 직전 “피해자 인권,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는 비상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 측은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이자 요식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배상 책임 선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착해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한일 협력은 필요하지만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피고 기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재원 조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