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부추기는 주차장 조례 손질해야
2023년 01월 10일(화) 00:05 가가
광주 지역 일부 건물주들이 앞다퉈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나서 도심 주차난 심화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와 다섯 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에서 철거 허가가 난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282곳에 달한다. 해당 건물주들은 2018년 개정된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철거에 나서고 있다. 개정 조례는 5년 이상 된 2단 이상 기계식 주차 장치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으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노후한 기계식 주차 장치가 최근 생산되는 차량과 규격에 맞지 않은데다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조례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노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법정 주차 대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데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곳을 확인한 결과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혼잡을 빚고 있었다. 심지어 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측은 150면에 달하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주차장을 철거하면 75면으로 주차 면적이 줄게 된다. 결국 남구는 시에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다른 구청 담당자들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철거 허가를 내주면 주차난을 초래하고, 허가하지 않으면 조례에 반하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치평동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 면수를 줄이면 안 되지만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주차장 조례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풍선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시는 주차장 조례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을 강화하고 각 구의 차량 등록 대수, 주차 면수 등을 면밀히 따져 조례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와 다섯 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에서 철거 허가가 난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282곳에 달한다. 해당 건물주들은 2018년 개정된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철거에 나서고 있다. 개정 조례는 5년 이상 된 2단 이상 기계식 주차 장치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으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노후한 기계식 주차 장치가 최근 생산되는 차량과 규격에 맞지 않은데다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