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운전자 과실치사 혐의 입건
2022년 05월 26일(목) 20:25
콘크리트 타설 장비(펌프카)에 맞아 30대 중국 노동자가 숨진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광주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인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시공사 대표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촉발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의무위반이 확인되면 시공사인 두산건설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25일 사고를 유발한 펌프카 기사 A(5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이 부러지면서 지면에서 작업중인 노동자를 덮친 사고와 관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붐이 끊어진 부위에서 과거 용접했던 흔적을 발견, 부실 용접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동계가 제기한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며 관련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펌프카가 올해 1월 정기점검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건설장비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거나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