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돕는다
2022년 03월 31일(목) 20:30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
중위 50% 이하 희망저축계좌
6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도 확대
남원시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지원사업을 시행해 눈길을 끈다.

남원시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시가 추진하는 올해 사업의 모집규모는 희망저축계좌Ⅰ 15명, 희망저축계좌Ⅱ 20명, 청년내일저축계좌 197명 등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04만원)의 가구가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 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5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다.

역시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 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 만기 때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대상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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