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2022년 03월 25일(금) 08:00
온라인 4월 1일·방문 5월까지
0.5㏊이하 소농 연간 120만원
고창군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모바일 신청과 방문신청을 병행해 접수받는다.

모바일 신청은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며 방문신청은 4월4일부터 5월31일까지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의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 대상 농업인·농지 확인→지급 예상 금액 확인·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을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단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돼 있으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까지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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