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월 12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2022년 03월 24일(목) 20:40
이의 의견서 제출땐 재심사
정읍시가 2022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시민 의견을 접수 받는다.

정읍시에 개별·공동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4월 12일까지 개별주택 2만5467호와 공동 주택 2만1627호에 대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시청 세정과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 알리미를 통해 볼 수도 있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정기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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