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축 5만6000여두 구제역 일제접종
2022년 03월 22일(화) 21:50 가가
고창군이 구제역 예방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5주간 관내 소·돼지·염소 923호, 5만5962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
특히 소 50두, 염소 8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면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돼지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가 자율적 소독 및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
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면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돼지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가 자율적 소독 및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