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
2022년 03월 20일(일) 21:10 가가
업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군산시가 장미동 짬뽕 특화거리 신규 입점자에게 시설비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후 짬뽕 특화거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와 창업예정자로 모집업소는 2~3개소이며, 신청기간은 4월15일까지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나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영업장 시설 증·개축비,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간판 설치비 등이며, 조리도구와 비품 구매는 제외된다.
보조금은 예산한도 내 업소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20% 이다.
문다해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짬뽕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후 짬뽕 특화거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와 창업예정자로 모집업소는 2~3개소이며, 신청기간은 4월15일까지이다.
지원범위는 영업장 시설 증·개축비,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간판 설치비 등이며, 조리도구와 비품 구매는 제외된다.
보조금은 예산한도 내 업소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20% 이다.
문다해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짬뽕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