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제 운영
2022년 02월 17일(목) 18:40 가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고흥군이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한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고흥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한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고흥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