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최대 3000만원
2022년 02월 13일(일) 15:40
동구, 연 2.5% 이자 2년 지원

지난 11일 광주동구청에서 열린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식’에서 임택(가운데) 청장과 송종욱(오른쪽) 은행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은행 제공>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달 11일부터 광주시 동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광주신보는 동구, 광주은행과 지난 11일 ‘2022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택 동구청장과 송종욱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신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동구청과 광주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1억원을 보증재원으로 12억원을 동구지역에 보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체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최대 3000만원, 보증료율 연 0.7%, 보증기간 최장 5년이다.

동구는 해당 소상공인에게 1년 기준 연 2.5%씩 2년 동안 이자를 지원한다. 1년 동안 0.2% 보증료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해당 대출은 광주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신보 홈페이지에서 특례보증예약상담을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