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연 30만원으로 확대
2022년 02월 10일(목) 19:50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환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늘어나면서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유류세율은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ℓ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ℓ당 128원이다. 이 때문에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 받게 된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준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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