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이판식 광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2022년 02월 10일(목) 19:25 가가
세정지원제도 확대 등 요청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광주상의 대회의실에서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기업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방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2020년부터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광주상의는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컨설팅 확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5건의 세정애로를 광주국세청에 전달했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지역경제와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산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도 큰 상황이다”며 “취약한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기업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2020년부터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 ![]() |
<광주상의 제공> |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