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6일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참여기업 공모
2022년 02월 09일(수) 22:00
광주시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1인당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최저요율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류별 지원 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에 20% 추가 지원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비율은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이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seisWeb/index.html)을 통해 받는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8일에 이어 10일까지 두 차례 공모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서구 치평동)에서 열린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뜻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224개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61개 사회적기업, 277명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8억원을 증액해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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