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첫해…펀드 투자자 보호 점수는
2022년 02월 09일(수) 20:25
은행 36.5점·증권사 46.4점…3년 연속 하락

■펀드판매회사 평가 종합순위.<자료: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증권사와 은행의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으로 신규 편입한 광주은행은 평가 첫해 27개사 가운데 18위(B등급)를 기록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9일 발표한 ‘2021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 28곳의 판매 절차 점수는 2019년 58.1점, 2020년 50.0점, 2021년 39.1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재단은 지난해 은행 12곳, 증권사 14곳, 보험사 1곳의 펀드 판매 절차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을 벌였다.

다만 2021년 평가는 금소법 시행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변경했기에 이전 평가 점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업종별 작년 점수를 보면 은행(36.5점)이 증권사(46.4점)보다 부진한 경향이 이어졌다. 2020년(은행 39.0점·증권 62.3점)에 비해 점수 차이는 다소 줄었다.

특히 펀드 판매 절차에서 특히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가 미흡했다.

금융 소비자의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비율은 10.4%(31건)이었고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16.1%(49건)로 조사됐다.

추천 펀드를 설명하는 중간에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는지 판매 직원이 점검하지 않은 사례는 51.6%(227건), 설명 후 이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50.0%(220건)에 달했다.

절반 가까이(45.9%·202건)는 소비자가 추천 펀드 위험 등급에 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간이 투자설명서나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7.5%·33건)도 있었다.

재단 측은 “은행과 증권 모두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판매 기준에 맞춰 판매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 위험이 여전히 크므로 판매회사 자체 점검과 완전판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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