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 노사 ‘중대재해법’ 대응 사고제로 결의대회
2022년 02월 02일(수) 16:00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사고 제로 및 ESG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해양에너지 제공>

광주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사고 제로’를 위한 경영방침 10개 항목을 지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형순 해양에너지 대표와 모든 임직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본사 대강당에서 ‘사고 제로 및 ESG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해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노사 대표는 함께 ‘선도적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제로’를 경영목표로 내걸었다.

해양에너지 김형순(맨 왼쪽) 대표 등 임직원들이 ‘사고 제로 및 ESG경영 실천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선서하고 있다.<해양에너지 제공>
이날 함께 다짐한 ESG경영 방침 10개 항목에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경영진 솔선수범’ ‘작업 전 위험도평가 실시’ ‘아차사고 사례 적극 발굴’ ‘협렵업체와 상생협력 기반 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날 직원 대표는 결의문을 선서하고 실천 결의 서약서를 노사 대표에 전달했다.

김형순 대표는 “구성원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안전보건경영 구현에 앞장서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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