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중기 연 960만원 지원
2022년 01월 19일(수) 20:05 가가
고용부, 정규직 6개월 이상 때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시작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기준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뜻한다. 실업상태가 6개월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등에는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가 14만명이라는 점에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시작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가 14만명이라는 점에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