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설연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2022년 01월 17일(월) 17:55 가가
2월4일까지…신속통관·수출화물 선적 등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설 명절 연휴기간 수출입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과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1개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이후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환 세관장은 “설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세관은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과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이후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