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납부…코로나 피해자 연기 가능
2022년 01월 05일(수) 20:10
개인사업자 62만명 3월31일까지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는 신고만 하고 3월31일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5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 총 817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일반과세자가 475만명, 간이과세자가 229만명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부가세 납기가 두 달 직권 연장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되 납부는 3월31일까지 하면 된다.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투자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12일 빠른 이달 2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자나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의 일반 환급도 법정 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빠른 2월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부가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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