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연말정산 끝…‘원스톱 일괄 서비스’ 제공
2021년 12월 23일(목) 18:00
내년 1월14일까지 신청
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
카드 많이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5%P 상향
단순노무직 등 야간수당 비과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올해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 받을 필요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보다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썼을 경우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은 뒤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들은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해주면서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1월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으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되며,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으며,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증가했을 때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밖에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된다.

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변경됐으며,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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