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DB 확인 후 집행
2021년 12월 07일(화) 18:55

광주시 동구의 한 편의점. <광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았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편의점 업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왔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크게 반발했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가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부터 소상 신청을 받기도 했으나, 상당수 지자체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자체별 혼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내취식 시설을 갖춘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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