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속도…기업 참여 늘린다
2021년 11월 24일(수) 00:35 가가
과기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추진…민간주도 개발환경 조성
클러스터 조성·계약 방식 도입·지체상금 한도 완화·인력양성 등
클러스터 조성·계약 방식 도입·지체상금 한도 완화·인력양성 등
‘누리호’로부터 이어진 K-우주개발의 꿈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30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민간주도’로 개발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유롭게 우주 산업 개발에 참여하기 쉽도록 문턱을 더욱 낮춰 민간주도 개발환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 방식 도입, 지체 상금 완화, 인력양성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협력단지(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와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과기부는 협력단지에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더욱 활짝 개방해 우주 개발 산업에 박차를 가한다. 우주개발 기반시설은 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이 있다.
과기부는 우주 개발 방식을 기존 연구개발 방식에 더불어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계약 방식은 충분히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기존 연구개발 방식은 이윤을 제외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연구 주체는 기술 소유권만 갖고, 이윤을 창출할 수단은 알아서 찾아내야 했던 것이다. 반면 계약 방식에서는 국가로부터 직접 이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각 기업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넓혔다.
우주개발사업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계약이행이 늦어질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계약금의 10% 정도로 완화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위산업에 가까운 수준의 지체상금이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정보 유통, 인력·기술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기업 파견 등 우주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우주 창업, 우주 인력 양성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주개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촉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 인력 육성을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이행안이 마련되었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30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민간주도’로 개발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유롭게 우주 산업 개발에 참여하기 쉽도록 문턱을 더욱 낮춰 민간주도 개발환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먼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협력단지(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와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과기부는 협력단지에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방침이다.
기존 연구개발 방식은 이윤을 제외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연구 주체는 기술 소유권만 갖고, 이윤을 창출할 수단은 알아서 찾아내야 했던 것이다. 반면 계약 방식에서는 국가로부터 직접 이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각 기업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넓혔다.
우주개발사업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계약이행이 늦어질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계약금의 10% 정도로 완화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위산업에 가까운 수준의 지체상금이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정보 유통, 인력·기술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기업 파견 등 우주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우주 창업, 우주 인력 양성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주개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촉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 인력 육성을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이행안이 마련되었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