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옥 전 단장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2021년 10월 27일(수) 00:10
농지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가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기씨는 26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농지법 위반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 부정발급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명의자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자칫 명의자인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 문서를 작성할 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승낙이 있었다고 한다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 허락한 게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불법을 위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씨측은 이와관련, 다시 검토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농지 불법 전용 혐의에 대해서도 농지가 아닌 잡종지만 임대했는데 건설기계임대업자인 A씨가 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1일 증인 신문을 거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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