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환능력별(DSR) 대출 시행
2021년 10월 26일(화) 19:50 가가
가계부채관리 강화 추가 대책
DSR 2단계 규제 6개월 앞당겨
2금융권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
DSR 2단계 규제 6개월 앞당겨
2금융권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
정부가 26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7월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했지만 ‘내 집 마련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크게 엄격한 대출심사로 한도 조이기, 2금융권 규제 강화, 분할상환 확대로 부채 질 높이기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대출받기 쉬운’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원래 내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는 6개월 앞당겨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한 규제는 내년 7월로 앞당겨졌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라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규제비율을 은행권(40%)보다 여전히 높은 5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40%)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업권별 규제비율은 보험회사 70%→50%, 상호금융 160%→110%, 카드 60%→50%, 캐피탈 90%→65%, 저축은행 90%→65% 등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고, 8월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억3000만원을 이용한 대출자가 내년 3월에 추가로 2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게 되므로 차주단위(개인별) DSR 제한이 적용된다. 이 대출자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은행에서는 연간 원리금 합계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보험사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원리금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로, 내년 1월부터는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된다.
아울러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도 지속할 방침이다.
단 이번 추가대책에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대책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2분기 10.3%)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8월 말 기준 2금융권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 29조8097억원·전남 28조1104억원 등 57조920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3조2633억원) 증가했다. 이는 서울(9.0%)과 대구(7.4%)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했지만 ‘내 집 마련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먼저 정부는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대출받기 쉬운’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원래 내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는 6개월 앞당겨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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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라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규제비율을 은행권(40%)보다 여전히 높은 5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40%)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업권별 규제비율은 보험회사 70%→50%, 상호금융 160%→110%, 카드 60%→50%, 캐피탈 90%→65%, 저축은행 90%→65% 등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고, 8월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억3000만원을 이용한 대출자가 내년 3월에 추가로 2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게 되므로 차주단위(개인별) DSR 제한이 적용된다. 이 대출자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은행에서는 연간 원리금 합계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보험사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원리금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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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로, 내년 1월부터는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된다.
아울러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도 지속할 방침이다.
단 이번 추가대책에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대책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2분기 10.3%)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8월 말 기준 2금융권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 29조8097억원·전남 28조1104억원 등 57조920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3조2633억원) 증가했다. 이는 서울(9.0%)과 대구(7.4%)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