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환능력별(DSR) 대출 시행
2021년 10월 26일(화) 19:50
가계부채관리 강화 추가 대책
DSR 2단계 규제 6개월 앞당겨
2금융권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26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7월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했지만 ‘내 집 마련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크게 엄격한 대출심사로 한도 조이기, 2금융권 규제 강화, 분할상환 확대로 부채 질 높이기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대출받기 쉬운’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원래 내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는 6개월 앞당겨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당장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한 규제는 내년 7월로 앞당겨졌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라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규제비율을 은행권(40%)보다 여전히 높은 5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40%)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업권별 규제비율은 보험회사 70%→50%, 상호금융 160%→110%, 카드 60%→50%, 캐피탈 90%→65%, 저축은행 90%→65% 등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고, 8월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억3000만원을 이용한 대출자가 내년 3월에 추가로 2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게 되므로 차주단위(개인별) DSR 제한이 적용된다. 이 대출자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은행에서는 연간 원리금 합계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보험사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원리금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로, 내년 1월부터는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된다.

아울러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도 지속할 방침이다.

단 이번 추가대책에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대책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2분기 10.3%)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8월 말 기준 2금융권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 29조8097억원·전남 28조1104억원 등 57조920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3조2633억원) 증가했다. 이는 서울(9.0%)과 대구(7.4%)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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