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2021년 09월 03일(금) 02:00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이 이를 훼손한 뒤 주소지를 벗어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엔 의붓아버지가 20개월 된 딸에게 못된 짓을 한 데 이어 폭행으로 숨지게 하면서 화학적 거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주장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유아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랬다.

온 국민이 공분하면서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조금씩 강화됐다. 하지만 화학적·물리적 거세와 관련해서는 범죄자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는 논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인가에 대한 논쟁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적용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지금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성범죄자에 대해 사형이나 극도의 고통을 가하는 형벌로 다스렸다. 극한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사회질서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기본적으로 대역 죄인의 형량과 같았다. 강간범은 대부분 사형에 처했다. 특히 12세 이하 소녀에 대한 강간범은 목을 매어 죽이는 교형이나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내렸다. 강간은 미수죄도 처벌 형량이 장(杖) 100대나 유배 3000리였다.

실제로 “11세 어린아이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수형에 처했다”(태조실록)거나 “처녀를 강간한 철원사람 정경을 교수형에 처한다”(세종실록)라는 기록이 보인다. “16세 처녀를 끌고 가 강간한 노비 형제 등 3명은 상전을 겁간한 죄로 법정최고형인 능지처참의 극형을 받았다”(태종실록)라는 기록도 있다. 능지처참은 고통을 서서히 느끼면서 죽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으로서 대개 팔다리와 어깨·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른 뒤 목을 베는 형벌이다.

이 같은 조선시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사료는 없다. 물론 현대에 와서도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범죄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하지만 부착한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도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만큼은 재범 의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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