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까지 확대
2021년 07월 11일(일) 19:20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남원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까지 확대한다.

남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청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돼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을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만 19~39세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전셋가 폭등으로 불안정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은 앞선 대상 기준 외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대출잔액의 최대 3%, 최대 연 200만원의 이자지원이 이뤄진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결혼해서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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