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축물 높이 제한…상업지역 40층까지
2021년 07월 02일(금) 00:00
주거지역 30층까지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들어 활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상업지역과 인접한 준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40층까지 허용한다.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과 기타 준주거지역은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익산시에는 별도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과 도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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