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지원 못받은 가정
2021년 04월 18일(일) 20:00 가가
영광군, 무한돌봄사업 추진
영광군이 법과 제도상의 기준에 부적합해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기 위해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으로 6개월 이상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한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은 촘촘한 돌봄의 일환으로 위기사업체에 대한 무한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주소를 둔 주민이 영업하는 영세사업체에 한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3개월 이상 영업 후 폐업한 영세사업자도 무한돌봄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398만원), 재산기준 1억100만원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 중 실직과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주민이며, 지원은 1회로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으로 6개월 이상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한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398만원), 재산기준 1억100만원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 중 실직과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주민이며, 지원은 1회로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