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전남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식품 알레르기
2021년 03월 04일(목) 06:00 가가
식품 알레르기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반응 중에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 만을 말한다. 소량만 섭취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젖당 불내성’이나 상한 음식을 먹고 열나고 설사하는 ‘식중독’과는 구별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증상은 음식물을 먹고 피부에 가려움, 두드러기, 혈관 부종 등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혈압 감소, 의식 소실, 쇼크, 사망 등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개 음식물 섭취 후 두 시간 이내에 증상이 생긴다.
특정한 음식물을 먹고 2~6시간 이내에 운동을 할 때만 증상이 나타나는 ‘식품 의존성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도 있는데,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잘 나타난다.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입안이나 목이 가렵고 부어 오르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경우에 생긴다. 특정한 음식물 섭취 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한다. 돼지·소·양 등 네 발 달린 짐승 고기를 먹고 나면 3~6시간 이후에 늦게 반응이 나타나는 ‘알파갈 붉은 고기 알레르기’라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두 발 달린 닭과 오리 고기는 괜찮다. 옻닭을 먹고 나서 전신 발진이 나타나는 ‘전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도 있다. 음식물에 포함되어 산화방지제·표백제·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황산염 성분이 천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흔히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는 식품들에는 달걀, 우유, 메밀, 땅콩, 콩,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 굴, 전복, 홍합, 잣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음식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생겨도 본인에게만 특별하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음식물이 있다.
병력 또는 식품 일기 작성을 통하여 의심되는 음식물 종류를 확인하고,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시행해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성분이 몸 안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검사 등을 통해 병력과 일치하는 음식물을 찾는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직접 음식물을 소량씩 단계를 높이면서 섭취한 후 증상을 확인해 보는 유발 검사를 시행한다.
음식물을 먹고 발생한 알레르기 증상은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등 항알레르기 약물을 사용하여 증상을 없애 준다. 해당 음식물을 앞으로 먹지 않으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 자기도 모르게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약을 처방할 수 있다. 가벼운 피부증상에는 먹는 약만 주지만 호흡 곤란, 혈압 감소 등의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휴대용 ‘자가 주사 에피네프린’을 처방하여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로는 체질을 바꾸어 주는 면역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땅콩·우유·달걀 등 몇 가지 음식물에 대한 ‘경구 면역 치료’ 임상시험이 최근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매우 소량만 먹어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음식물 섭취를 절대 회피해야 한다. 알레르기 성분이 비슷한 ‘교차 음식물’도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레르기 예방을 위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품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또한 제품이 해당 식품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식품과 같은 제조 과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알레르기 식품 성분이 혼입될 수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음식물이든지 섭취하기 전에 항상 ‘식품 표기 라벨’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 목록’(https://www.mfds.go.kr/brd/m_512/list.do)에 가면 라벨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를 볼 수 있다.
특정한 음식물을 먹고 2~6시간 이내에 운동을 할 때만 증상이 나타나는 ‘식품 의존성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도 있는데,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잘 나타난다.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입안이나 목이 가렵고 부어 오르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경우에 생긴다. 특정한 음식물 섭취 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한다. 돼지·소·양 등 네 발 달린 짐승 고기를 먹고 나면 3~6시간 이후에 늦게 반응이 나타나는 ‘알파갈 붉은 고기 알레르기’라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두 발 달린 닭과 오리 고기는 괜찮다. 옻닭을 먹고 나서 전신 발진이 나타나는 ‘전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도 있다. 음식물에 포함되어 산화방지제·표백제·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황산염 성분이 천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음식물을 먹고 발생한 알레르기 증상은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등 항알레르기 약물을 사용하여 증상을 없애 준다. 해당 음식물을 앞으로 먹지 않으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 자기도 모르게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약을 처방할 수 있다. 가벼운 피부증상에는 먹는 약만 주지만 호흡 곤란, 혈압 감소 등의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휴대용 ‘자가 주사 에피네프린’을 처방하여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로는 체질을 바꾸어 주는 면역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땅콩·우유·달걀 등 몇 가지 음식물에 대한 ‘경구 면역 치료’ 임상시험이 최근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매우 소량만 먹어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음식물 섭취를 절대 회피해야 한다. 알레르기 성분이 비슷한 ‘교차 음식물’도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레르기 예방을 위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품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또한 제품이 해당 식품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식품과 같은 제조 과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알레르기 식품 성분이 혼입될 수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음식물이든지 섭취하기 전에 항상 ‘식품 표기 라벨’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 목록’(https://www.mfds.go.kr/brd/m_512/list.do)에 가면 라벨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