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가격급등 아파트’ 132채 외지인이 94% 매입
2021년 02월 15일(월) 04:00 가가
거래 95%가 투기세력의 ‘갭투자’
불법거래도 65건 적발 과태료 부과
군산시 전체 아파트 대상 2차 조사
불법거래도 65건 적발 과태료 부과
군산시 전체 아파트 대상 2차 조사
군산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군산지역 아파트 거래인의 94%가 외지인이며 대부분이 이른바 ‘갭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아파트값 과열이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산시는 가격이 급등한 5개 아파트의 지난해 7∼12월까지의 불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이 기간에 매매가 이뤄진 132채 가운데 94%인 124채를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산을 제외한 전북이 43%,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6%, 대전·충남 15% 등을 차지했다.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군산시민의 거래 비중은 6%에 그쳤다.
이들 거래의 95%가량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를 이용하는 ‘갭투자’로 확인됐다. 이들 외지인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관련 카페·블로그 등에서 투자 정보를 얻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 허위거래,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65건을 적발해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명의신탁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부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3개월 만에 가격이 30%가량 급등한 곳이다.
군산시는 15일부터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아파트 중 평균가 이상 거래, 30세 이하 거래, 다주택 거래 등 200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암행감시로 아파트 거래가격 담합 및 과대광고 등 교란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아파트값 과열이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기간에 매매가 이뤄진 132채 가운데 94%인 124채를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산을 제외한 전북이 43%,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6%, 대전·충남 15% 등을 차지했다.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군산시민의 거래 비중은 6%에 그쳤다.
이들 거래의 95%가량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를 이용하는 ‘갭투자’로 확인됐다. 이들 외지인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관련 카페·블로그 등에서 투자 정보를 얻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신탁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부조사를 하고 있다.
군산시는 15일부터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아파트 중 평균가 이상 거래, 30세 이하 거래, 다주택 거래 등 200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암행감시로 아파트 거래가격 담합 및 과대광고 등 교란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