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민단체 ‘라벤더허브원’ 특혜 공방
2021년 02월 14일(일) 20:25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정읍시가 ‘라벤더허브원 조성 사업’과 관련 특혜 공방을 벌였다.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2개 단체는 지난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 감사 결과 정읍시는 자격이 없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산지를 농지로 변경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라벤더허브원 사업을 중단시키고 진상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2017년 산지를 매입해 호두나무 등을 심겠다며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았지만, 라벤더를 조성하거나 허브원 사무소 등으로 이용했다.

이들 단체는 “산지로 보전돼야 할 땅에 라벤더가 심어지고 허브원이 들어서 농업회사법인에 이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인이 명의를 빌려 보조금 3억원을 불법 지원받은 사실이 전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전북도는 정읍시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산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농지원부 확인 소홀로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해 전북도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았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을 훈계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정읍시는 그러면서 “당시 업무에 대한 잘못한 부분을 다시 되짚고 살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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