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소송으로
2021년 01월 31일(일) 20:30
전북도·익산시와 민사조정 결렬
보상액 157억→80억 하향 불구
주민·지자체 간 견해차 못 좁혀

지난해 8월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와 익산시는 모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태가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민사조정이 결렬되면서다.

지난 31일 익산시와 장점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3차 민사조정은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익산시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민들은 당초 요구한 보상액 157억원을 80억원으로 낮춰 제시했으나, 전북도와 익산시가 기존 50억원을 고수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 정책을 2026년까지 시행하되 1인당 연간 지원액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주민 측 요구를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측은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 측은 익산시의 불성실한 조정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홍정훈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조정안을 변경 제시했는데 익산시는 이 안에도 응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며 “의료비 보장 한도 상향은 아픈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간사는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다 고령이어서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했고, 이 중 14명이 숨졌다.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측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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