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1월27일까지 접수
2020년 12월 27일(일) 20:00
농식품부, 자금·교육 종합지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청년 농업인 1800명을 선발해 자금부터 교육까지 종합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대상자는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1800명이다.

대상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5일부터 26일까지 서류평가, 3월8일~22일 면접평가를 진행한 뒤 3월 선발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한 뒤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은 42.5%(2018년)→59.3%(2019년)→65.7%(2020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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