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
2020년 12월 10일(목) 19:50 가가
승용 109대·화물 94대 대상
광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전기승용(초소형 포함) 109대, 전기화물(소형) 94대로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전기승용 1대당 최대 1660만원, 전기초소형 840만원, 전기화물(소형) 26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입 희망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지역 법인·기업이며, 개인은 1대, 법인·기업은 3대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추후 차량 폐차 시 배터리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기차 구매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함으로써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원 차량은 전기승용(초소형 포함) 109대, 전기화물(소형) 94대로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전기승용 1대당 최대 1660만원, 전기초소형 840만원, 전기화물(소형) 264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