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코로나 검사 의무화 시급하다
2020년 12월 10일(목) 04:00 가가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겨울철인데다가 낮아진 경각심과 가족이나 지인 모임의 일상 감염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의 패턴에서 20~30대 확진자 비율이 10월 22.3%, 11월 28.7%, 12월 32.3%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로 앓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 및 선제적 조치가 어려울 뿐더러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점도 방역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확산의 경우 가족과 지인의 모임 등 일상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 광주광역시도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의료기관의 중환자 발생을 줄이는 ‘타깃 전략’이 필요하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율은 20% 내외지만, 요양원 집단 감염 등으로 최근 며칠 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의료기관 내 감염은 중환자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괴리가 있다. 단적인 예로, 전남대병원은 코로나19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초유의 입원 병동 코호트 격리, 외래·수술·응급센터 셧다운을 실시한 이후 지난 12월 1일 입원 병동 코호트 격리를 해제하면서, 외래를 통한 입원 환자의 경우 환자와 상주 보호자는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입원 환자는 코로나 검사를 위한 취합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병원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병실 상주 보호자는 비급여로 자기 부담이 된다. 보호자가 간병이 어려운 경우 간병인의 코로나 검사비를 부담해 주어야만 간병인을 구할 수 있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다.
최근 코로나 방역 단계를 격상했지만 연말연시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데다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료기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병인의 최근 확진 사례 및 건수는 간병인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간병인은 전국적으로 총 19만 5000여 명에 이르며, 이중 외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병인 또는 요양 보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인력이지만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간병인 또는 요양 보호사들은 여러 병원을 돌면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인 만큼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위해 간병인과 1인 상주 보호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수 검사를 도입하는 의료기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그동안 K-방역을 위한 정부 관계자들의 많은 수고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지침 준수로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에 아직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백신 투여가 조만간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야 하고 성공적인 K-방역의 대미를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코로나 중환자 방역 대책이 요구된다. 즉 중환자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기관내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 환자뿐 아니라 상주 보호자 1인 또는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시급하다. 또한 검사를 원하는 국민은 증상이 있든 없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정부의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코로나 방역 단계를 격상했지만 연말연시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데다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료기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병인의 최근 확진 사례 및 건수는 간병인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간병인은 전국적으로 총 19만 5000여 명에 이르며, 이중 외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병인 또는 요양 보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인력이지만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간병인 또는 요양 보호사들은 여러 병원을 돌면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인 만큼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위해 간병인과 1인 상주 보호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수 검사를 도입하는 의료기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그동안 K-방역을 위한 정부 관계자들의 많은 수고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지침 준수로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에 아직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백신 투여가 조만간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야 하고 성공적인 K-방역의 대미를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코로나 중환자 방역 대책이 요구된다. 즉 중환자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기관내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 환자뿐 아니라 상주 보호자 1인 또는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시급하다. 또한 검사를 원하는 국민은 증상이 있든 없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정부의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