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파트 청약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2020년 12월 08일(화) 18:30
군산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제도는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다.

군산시는 이 제도를 통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토록 한다.

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도·단속 대상은 집값 담합행위와 일명 떳다방 등의 불법 중개행위다.

군산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현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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