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5개 지점서 군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2020년 11월 23일(월) 21:00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시행
소음대책지역 월 최대 6만원 보상

광주 군 공항 소음영향도조사가 시작된 23일 오전 군 항공기가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소송 없이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소음 영향도 조사' 1차 측정이 이날 광주에서 시작됐다./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군 공항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

23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군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선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가 광주 시내 15개 지점에서 이날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이어진다. 국방부는 소음 영향권에 든 광산·서·북구에서 민원이 빈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조사지점을 선정했다.

조사지점은 자치구별로 광산·서구가 6곳씩, 북구는 3곳이다. 소음 영향도는 군 항공기 이·착륙 때 측정한 소음도에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15개 지점에서 연속 7일간 24시간 동안 소음을 2회차 이상 측정한다. 2차 측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소음 영향도 조사는 전문 장비와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가 수행한다.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관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담당 지자체도 조사 종료 전 의견을 제출한다.

광주 군 공항 소음영향도조사가 시작된 23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군공항 인근 아파트에서 군 항공기 이착륙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소음 영향도 조사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오는 29일까지 연속 7일간 1차 측정을 진행하고 내년 2월에서 5월중 2차 측정한다./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3종으로 구역을 나눠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한다. 각 구역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 기준으로 95 이상 제1종, 90 이상 95 미만 제2종, 85 이상 90 미만 제3종으로 구분한다.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고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께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정과 고시 절차까지 끝나면 소음 대책 지역 피해 주민은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을 통해 매달 최소 3만원, 최대 6만원씩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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