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하라”
2020년 10월 29일(목) 00:00 가가
광주지법 “무자격 조합원 투표해 선거 무효…조합장 직무정지”
지난해 3월 실시한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조합장 직무정지와 함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최근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인용, A조합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원 중 62명은 자격 미달임에도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해 선거 무효 판결됐다며 A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실시한 선거에서 923표를 획득, 898표를 얻은 B후보를 25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 62명이 무자격자임에도 투표에 참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조합장 직무정지와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 8월 광주지법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초, 설 명절을 계기로 조합원 43명에게 굴비세트(2명), 사과 1상자(41명)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이에 볼복,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 받으면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최근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인용, A조합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실시한 선거에서 923표를 획득, 898표를 얻은 B후보를 25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 62명이 무자격자임에도 투표에 참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조합장 직무정지와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초, 설 명절을 계기로 조합원 43명에게 굴비세트(2명), 사과 1상자(41명)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이에 볼복,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 받으면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