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D등급’ 나주 영산대교 ‘높이 3m·20톤 초과’ 통행 제한
2020년 10월 07일(수) 00:00 가가
12일부터 대형버스 등 불가…시내버스 노선 영산교 방면 우회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나주 영산대교의 대형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나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높이 3m’, ‘총중량 20.1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영산대교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통행 제한된 차량은 17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비롯해 시외버스, 고속·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은 영산대교 대신 영강사거리를 경유해 영산교 방면으로 우회해야 한다.
영산대교 통행 제한으로 시내버스 노선도 ‘영강사거리~영산교(홍어거리)~선창길~석산길~율정~영산포터미널’ 순으로 조정했다.
단, 높이 3m 이하의 순환버스 노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영산대교를 경유한다.
지난 1972년 준공된 영산대교는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백년 가까운 세월 속에 교량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보수·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영산대교는 지난해 진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주시는 그동안 하중 20.1t이하, 속도는 시속 50㎞이하로 통행 제한을 실시해왔지만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3m높이 제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높이 3m’, ‘총중량 20.1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영산대교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통행 제한된 차량은 17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비롯해 시외버스, 고속·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은 영산대교 대신 영강사거리를 경유해 영산교 방면으로 우회해야 한다.
단, 높이 3m 이하의 순환버스 노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영산대교를 경유한다.
지난 1972년 준공된 영산대교는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나주시는 그동안 하중 20.1t이하, 속도는 시속 50㎞이하로 통행 제한을 실시해왔지만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3m높이 제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